위원 임기 예외 규정 삭제: 임기가 끝난 위원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려 해요.
당연퇴직 원칙 명확화: 임기가 종료되면 후임자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위원의 직무가 끝나는 구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막아 위원 구성의 적시성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려고 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독립적 국가기관이라서, 위원의 구성과 운영에도 정치적 중립성·민주적 정당성·책임성이 요구돼요. 발의 당시 설명은 위원의 임기제가 외부 영향력이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핵심 장치라고 봤어요. 그런데 현행법은 임기가 끝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임기 종료가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해 위원 임기의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하고 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5조제8항은 임기가 끝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항을 삭제해 후임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임기 종료를 기준으로 기존 위원의 직무가 끝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제5조는 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나누어 위원을 선출하거나 지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임기 만료 뒤에도 기존 위원이 남을 수 있게 한 예외를 없애 위원 구성의 갱신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임기 종료 뒤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현상이 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봤어요. 법안은 예외적 연장 규정을 삭제해 임기를 통한 독립성 보장과 임기 종료에 따른 책임성 사이의 균형을 다시 정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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