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는 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안건을 다시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넘겨 처리해 왔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안건의 재심의나 회부 절차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제안 설명은 이런 공백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기각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미의결 안건의 처리 경로와 회의 개회 요건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이 의결정족수가 인용뿐 아니라 기각이나 각하 등 모든 의결에 적용돼야 하며, 세 명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유효한 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했어요.
제안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세 차례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하도록 명시하려 해요. 현재 확인된 제13조에는 의결정족수는 규정돼 있지만, 정족수 미달이나 합의 불성립 때 재심의하거나 위원회로 넘기는 절차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발의 당시 제안은 소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다시 상정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해 심의·의결해 온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방향이에요. 세 번까지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하도록 하면 소위원회와 위원회 사이의 처리 관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제안안은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 개회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 해요. 현재 확인된 제13조는 회의의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지만, 각 회의체가 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별도로 정한 제13조의2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안은 미의결 안건의 회부 절차와 회의 개회 요건을 함께 규정해 회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의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의 실질적인 심의가 끝난 것처럼 처리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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