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어업인 직접지불금 중복 수령 예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토외곽 먼섬에 사는 어업인도 두 종류의 직접지불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 있는 중복 수령 제한을 먼섬 어업인에게는 빼주려는 내용이에요.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거예요.
  • 섬 지역 어업이 가진 공익적 역할을 더 인정하자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 먼섬의 불리한 정주여건과 생계 여건을 조금 더 두텁게 보완하려는 시도예요.

주요 내용

  • 중복 수령 예외 신설: 지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이 제한돼 있어요. 이번 안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그 제한을 풀려는 내용이에요.
  • 먼섬 어업인 지원 확대: 먼섬 주민 가운데서도 어업인은 더 불리한 생활 조건과 생산 여건을 겪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담을 직접지불제도로 조금 더 완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공익기능 반영: 먼섬 어업인이 국토 최전방을 지키는 역할에 가깝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단순 소득지원이 아니라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성격이 강해요.
  • 기존 제도와의 조정: 현행법의 중복 수령 제한은 유지하되, 먼섬이라는 특수한 지역에는 예외를 두려는 구조예요. 즉, 전면 완화가 아니라 대상과 지역을 좁혀 조정하려는 거예요.
  • 지원 범위의 정밀화: 지원 대상을 넓히는 대신 누구에게 예외를 줄지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는 모습이에요. 국토외곽 먼섬이라는 법적 개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어업생산성이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면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은 중복해서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외곽 먼섬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생활과 생산 여건이 더 어렵고, 동시에 국경을 지키는 듯한 공익적 역할도 크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2024년에 먼섬 주민을 위한 별도 특별법이 제정된 뒤, 어업인 지원도 그 취지에 맞춰 더 두텁게 손봐야 한다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이 법안은 바로 그 빈틈을 메우려는 제안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중복 수령 제한의 예외

현행법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려 해요.

  • 같은 사람이 두 제도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생겨요.
  • 먼섬처럼 여건이 특히 불리한 곳을 별도로 보려는 거예요.
  • 전체 제도를 뒤집기보다 특정 지역에 한정해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2) 먼섬 어업인에 대한 추가 배려

이 법안은 먼섬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소득 보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섬 지역보다도 더 불리한 여건을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점을 함께 고려해요.
  • 생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지불제가 더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 어업인 개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유지 효과를 함께 기대하는 구조예요.

3) 공익적 역할의 보상

제안 이유에는 먼섬 어업인이 바다에서 국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역할과 비슷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인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요.

  • 먼섬 거주 자체를 하나의 공익적 부담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 지역 유지와 국토 수호 기능을 함께 보려는 정책 방향이에요.
  • 지원의 정당성을 소득 수준만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4) 특별법과의 정합성 맞추기

이미 국토외곽 먼섬 주민 전체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어업인 지원만 기존 제한에 묶여 있으면 정책 취지가 어긋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번 안은 그 간극을 메우려는 조정안이에요.

  • 일반 주민 지원과 어업인 지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해요.
  • 먼섬 지원 정책이 생활 안정에만 머물지 않고 생업 지원으로 이어지게 해요.
  • 같은 지역 안에서도 업종별 지원 격차를 줄이려는 의미가 있어요.

5) 대상과 범위를 좁힌 선택적 완화

이번 안은 모든 어업인에게 중복 수령을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외곽 먼섬 거주라는 조건을 붙여, 예외를 좁게 설계하고 있어요.

  • 예외 대상을 한정해 제도 남용 가능성을 낮추려는 거예요.
  • 지역적 특수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더 두터운 지원을 주려 해요.
  •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부분 보완을 시도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토외곽 먼섬의 어업인: 두 가지 직접지불금을 함께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 소규모어가: 먼섬 거주 여부에 따라 지원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같은 제도 안에서도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과 아닌 대상이 나뉘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행정기관: 거주 지역과 자격 확인이 더 중요해져요.
  • 수산 행정 담당 부처: 제도 적용 기준과 안내 방식, 예산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 국토외곽 먼섬 해당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 명확해야 해요.
  • 중복 수령 예외가 실제로 얼마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해요.
  • 다른 조건불리지역 어업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 직접지불금이 중첩될 때 행정 부담이 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 특별법과 이 법안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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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