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신설 및 벌칙 강화 법안 제정하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유지 의무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전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정보 누설이나 도용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벌칙 규정 추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공무원 의제 조항 수정: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한 「형법」 제127조를 제외하고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직접지불제도에서 민감한 정보를 더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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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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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