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신설 및 벌칙 강화 법안 제정하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유지 의무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전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정보 누설이나 도용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벌칙 규정 추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공무원 의제 조항 수정: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한 「형법」 제127조를 제외하고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직접지불제도에서 민감한 정보를 더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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