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거주요건 완화 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어촌에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어촌에 대한 정의는 어항의 배후 지역이나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2. 하지만 일부 어항 배후 지역이 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어촌으로 인정받지 못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어항 배후에 있으나 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도 어촌으로 간주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조건으로 인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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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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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2표 / 총 197표

찬성 192표 · 총 투표 19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