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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ㆍ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