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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