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창업·성장·투자·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관련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부처 이관]: 사회적기업 관련 사무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일괄 변경합니다. 인증, 지원, 계획 수립, 보고·평가 등 다수 조항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전환되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강화됩니다.
2. [하위법령 명칭 정비]: 법에서 위임한 명령의 발령 주체를 ‘고용노동부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고시 등 하위규범의 위임·제정 체계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3. [창업·벤처 정책과의 연계 강화]: 부처 이관을 통해 사회적기업 정책이 창업·벤처·혁신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됩니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 판로확대, 경영혁신, 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를 사회적기업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시행시기]: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기관 이관 및 제도 정비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안정적인 전환을 도모합니다.
5. [경과조치 마련]: 부처 명칭과 명령 변경에 따른 부칙상의 경과조치를 규정합니다. 이로써 기존 인증·지원 등 절차가 중단 없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정책을 혁신·창업 생태계와 결합해 성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