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창업·성장·투자·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관련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부처 이관]: 사회적기업 관련 사무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일괄 변경합니다. 인증, 지원, 계획 수립, 보고·평가 등 다수 조항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전환되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강화됩니다.

2. [하위법령 명칭 정비]: 법에서 위임한 명령의 발령 주체를 ‘고용노동부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고시 등 하위규범의 위임·제정 체계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3. [창업·벤처 정책과의 연계 강화]: 부처 이관을 통해 사회적기업 정책이 창업·벤처·혁신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됩니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 판로확대, 경영혁신, 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를 사회적기업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시행시기]: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기관 이관 및 제도 정비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안정적인 전환을 도모합니다.

5. [경과조치 마련]: 부처 명칭과 명령 변경에 따른 부칙상의 경과조치를 규정합니다. 이로써 기존 인증·지원 등 절차가 중단 없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정책을 혁신·창업 생태계와 결합해 성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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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최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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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