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협력체계와 지원센터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려 해요.
  •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지역의 고용, 돌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 다만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방식, 센터 설치 범위는 앞으로 법안 심사와 후속 기준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 지역 협력체계 구축: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계를 마련해요.
  •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지역별 사회문제와 사회적기업의 현장 상황을 정책에 더 잘 반영하려고 해요.
  • 사회적기업 지원·교류 활성화: 사회적기업 정책에 관한 협력과 정보 교류를 늘리려 해요.
  • 진흥원 역할과 지역 기반 연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기존 육성·진흥 기능을 지역 단위 지원체계와 연결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사회적기업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과 환경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발의 당시 법에는 지역 단위에서 관련 기관이 계속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봤어요. 또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도 그 설치와 운영을 직접 뒷받침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성장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조문인 제20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두고,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화 지원, 모니터링과 평가, 지역 및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컨설팅 등을 진흥원의 사업으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지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지금 확인되는 시행 조문에는 진흥원의 여러 사업은 규정돼 있지만, 성장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 센터의 법적 근거가 생기면 지역에서 상담, 교육, 네트워크 지원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센터에 맡길지는 법안의 최종 내용과 이후 운영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지방자치단체 내 센터 설치·운영

발의 당시 제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20조제5항 등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중앙의 진흥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정책을 연결해 현장 가까이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 지역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면 사회적기업이 중앙기관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지원 정보를 얻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용, 돌봄, 환경 문제와 연계한 지원사업을 센터와 함께 설계할 수 있어요.
  • 설치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되는지, 필요한 지역부터 운영할 수 있는지는 제안안의 구체적인 문언과 심사 결과를 봐야 해요.

3) 상시 협의체계 신설

제안안은 제20조의2를 새로 만들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해요. 일회성 의견 교환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정책의 협력과 교류를 계속 이어가려는 변화예요.

  • 지역 정책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기관이 현장의 문제와 지원 수요를 함께 논의할 수 있어요.
  • 지역마다 다른 산업 구조와 사회문제를 반영해 지원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이 커져요.
  •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의 범위, 회의 주기, 논의 결과의 반영 방식은 후속 규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4) 지역 정책과 현장 연계 강화

발의안은 지역 단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이 진흥원의 지역·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사업으로 두고 있는 데서 나아가,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협력 구조를 별도로 만들려는 구상이 담겼어요.

  • 지역 사회적기업의 어려움이 정책 담당기관에 전달되는 통로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지원사업이 전국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기보다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될 여지가 생겨요.
  • 협력체계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려면 회의 개최뿐 아니라 의견 반영과 결과 공개가 함께 이뤄져야 해요.

5) 진흥원 운영과 재정 관계 확인

현재 시행 조문은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이 성장지원센터를 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구조 안에 두려는 만큼, 센터 운영비와 업무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실제 집행에서 중요해져요.

  •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센터 사이의 업무 분담이 불명확하면 지원사업이 겹치거나 책임이 나뉠 수 있어요.
  • 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지원 수준은 예산과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회적기업: 지역 성장지원센터를 통해 경영, 교육, 네트워크, 사업화 관련 지원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예비사회적기업과 창업 준비자: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상담과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성장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고, 지역 맞춤형 사회적기업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존의 육성·진흥 업무와 지역 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 협력 업무를 연계하게 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과 사회서비스 이용자: 지역의 고용·돌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활동이 확대되면 관련 서비스와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성장지원센터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지, 모든 지역에 둘지 단계적으로 확대할지 확인해야 해요.
  • 센터가 제공할 상담·교육·사업화 지원의 범위와 기존 기관의 업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봐야 해요.
  • 협의체에 참여할 기관과 사회적기업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되는지 살펴야 해요.
  • 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부담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지역별 지원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성과를 평가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장치가 마련되는지도 중요한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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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