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와 공제금 관리를 통해 사회적기업 간 협력·홍보 및 사회적가치 재투자를 촉진하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협력 플랫폼을 법률에 근거한 기구로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신설하여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간 의사 조정과 공동사업 지원 등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합니다.
2. 협의체의 기능 명확화(조정·교류·홍보·국제협력): 협의체의 역할에 조정, 협력·교류,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명확히 포함해 생태계 연계성과 인지도를 높입니다. 국가·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전달력과 현장 소통을 체계화합니다.
3. 공제금 관리 도입으로 민간 재원 조직화: 사회적기업의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구조를 보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재원을 공제금 형태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수익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하는 지속가능한 재원 선순환을 유도합니다.
4. 관련 조문 개정으로 지원체계 강화: 협의체 설치와 공제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7조를 개정하여 사업 지원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합니다. 위탁·감독 등 절차를 명확히 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간 협력 기반과 민간 주도의 재원 조성 장치를 마련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확충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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