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와 공제금 관리를 통해 사회적기업 간 협력·홍보 및 사회적가치 재투자를 촉진하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협력 플랫폼을 법률에 근거한 기구로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신설하여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간 의사 조정과 공동사업 지원 등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합니다.

2. 협의체의 기능 명확화(조정·교류·홍보·국제협력): 협의체의 역할에 조정, 협력·교류,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명확히 포함해 생태계 연계성과 인지도를 높입니다. 국가·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전달력과 현장 소통을 체계화합니다.

3. 공제금 관리 도입으로 민간 재원 조직화: 사회적기업의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구조를 보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재원을 공제금 형태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수익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하는 지속가능한 재원 선순환을 유도합니다.

4. 관련 조문 개정으로 지원체계 강화: 협의체 설치와 공제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7조를 개정하여 사업 지원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합니다. 위탁·감독 등 절차를 명확히 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간 협력 기반과 민간 주도의 재원 조성 장치를 마련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확충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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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