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지표 제도화와 평가 체계 강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더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회적가치지표를 법률에 직접 정의하고, 측정·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해요.
- 한 번 받은 평가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정해 평가 결과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려고 해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주요 내용
- 사회적가치지표의 법적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지표를 법률에 정의해요.
-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사회적가치지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두려고 해요.
-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설정: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결과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법률에 정해요.
- 평가 업무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 정책 지원과의 연계 기반 강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일정한 기준으로 확인해 정책 지원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법률에 사회적가치지표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사회적기업이 만든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이 제안됐어요. 제안 당시에는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와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절차를 관리할 위원회와 업무를 맡을 기관을 정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회적가치지표 정의 신설
발의 당시 제안은 사회적가치지표를 법률상 개념으로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일정한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방식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연계기업, 연계지방자치단체를 정의하고 있어요.
- 확인된 현재 시행 조문에는 사회적가치지표를 정의한 제2조제6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확정 내용이라기보다, 발의 당시 법안이 새로 만들려고 한 개념으로 봐야 해요.
2) 측정·평가 근거 마련
법안은 사회적가치지표를 실제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새 조문에 두려고 해요.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활동 결과를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평가 기준과 절차가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되면 사회적기업이 어떤 성과를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평가 결과를 정책 지원이나 사업 관리에 활용하려면 어떤 지표를 사용하고, 누가 평가하며,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지 후속 기준이 중요해요.
- 현재 시행 조문에서는 관련된 제10조의3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안이 제안한 세부 평가 방식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3)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발의 당시 법안은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제안했어요. 평가 기준이나 결과에 대한 관리 역할을 별도의 위원회에 맡기려는 구상이에요.
- 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가 평가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평가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사회적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 위원회의 심의와 평가기관의 실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명확해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어요.
4)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설정
법안은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결과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정하려고 해요. 사회적기업의 사업 내용이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평가 결과를 무기한 인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다시 확인하려는 취지예요.
- 유효기간이 짧으면 최신 성과를 반영하기 쉽지만 사회적기업의 평가 준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유효기간이 길면 행정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현재 상황과 오래된 평가 결과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재평가 시점과 평가 결과가 정책 지원에 적용되는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 위탁
발의 당시 법안은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전문기관이 실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추가하려는 방식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인 제21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활동 실태조사, 인증 관련 업무, 정관등 변경 보고서 수리, 교육훈련 실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 확인된 현재 시행 조문에는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 위탁이 이뤄진다면 평가자의 전문성뿐 아니라 평가 자료의 관리, 이의 제기 절차, 결과 공개 범위도 함께 정해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받게 되면 성과를 측정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평가 결과가 정책 지원과 연결될 경우 경영과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예비 사회적기업과 지원 대상 기업: 향후 지원사업의 심사나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과 후속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법안이 정한 방식으로 위탁이 이뤄지면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와 관련된 실무 업무가 추가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평가 기준과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위원회 및 위탁기관의 업무를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평가 결과를 보조금, 사업 선정, 교육·컨설팅 등 지원 정책에 활용하게 되면 관련 업무와 협력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회적가치지표가 매출이나 고용처럼 숫자로 비교하기 쉬운 성과만 반영하지 않고,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서비스 제공 같은 다양한 활동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지 봐야 해요.
- 사회적기업의 규모와 사업 분야가 서로 다른데도 하나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규모 기업이나 특정 분야 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사회적가치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가 독립적이고 투명한지, 평가 대상 기업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평가 유효기간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성과의 최신성을 적절히 조정하는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법안이 실제 제도로 시행되려면 평가 기준, 유효기간, 위탁 범위, 정책 지원과의 연계 방식이 후속 절차에서 구체화돼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