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 설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7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시 매년 구체적인 구매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2.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관리하지만, 명확한 구매목표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구매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하여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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