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주기 단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9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려는 것입니다.
2.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 조사를 수행하는 빈도도 5년에서 3년으로 감소시켜 더욱 신속하게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관련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춰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을 더 적시에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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