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주기 단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려는 것입니다.

2.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 조사를 수행하는 빈도도 5년에서 3년으로 감소시켜 더욱 신속하게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관련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춰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을 더 적시에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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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