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45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 폐쇄 시점의 법제화]: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준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와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2. [발전소 폐쇄 명령 및 보상 체계 마련]: 발전사업자가 폐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탈석탄계획에 따라 직접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가동 기간이 20년 미만인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고용 보장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전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겪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체 에너지 전환]: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한 후 이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은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반드시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구조 자체를 친환경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본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조기에 중단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