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5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 폐쇄 시점의 법제화]: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준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와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2. [발전소 폐쇄 명령 및 보상 체계 마련]: 발전사업자가 폐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탈석탄계획에 따라 직접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가동 기간이 20년 미만인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고용 보장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전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겪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체 에너지 전환]: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한 후 이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은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반드시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구조 자체를 친환경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본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조기에 중단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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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서왕진·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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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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