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쇄와 지역·노동 보호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6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멈추는 과정에서 지역과 노동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 석탄화력발전소를 언제 닫을지 법으로 더 분명하게 정하고, 그에 맞는 전환계획도 같이 세우려는 내용이에요.
  •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경제와 주민 생활을 그냥 두지 않고, 따로 지원계획을 마련하려고 해요.
  •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 보호를 전환 과정의 핵심으로 넣고 있어요.
  • 폐쇄, 보상, 지원, 감독을 한 번에 묶어 굴리기 위한 위원회도 새로 두려는 구조예요.

주요 내용

  • 조기 폐쇄의 법정화: 석탄화력발전소를 언제까지 닫을지 법률로 정하려고 해요.
  • 탈석탄계획 수립: 정부가 발전소별 폐쇄 시점과 사업자별 보상·지원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세우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잔존가치 보상: 가동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는 설비는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보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탈석탄위원회 설치: 폐쇄와 보상, 노동자 고용안정, 전환지역 지원을 심의·의결하고 감독하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려 해요.
  • 전환지역 지원계획: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의로운 전환 명시: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지역·노동 문제까지 함께 다루겠다는 점을 법의 목적에 담고 있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가 이미 국제사회와 정부 정책의 큰 흐름이 된 상황에서 나왔어요. 다만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일자리, 세수, 상권, 주민 생활이 함께 흔들릴 수 있어서 단순히 발전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권과 고용안정을 지킬 법적 장치가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폐쇄 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노동자를 함께 보호하는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폐쇄 시점의 법정화

이 법안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완료 시기를 법률로 정하려고 해요. 그 시점은 2030년부터 2035년까지의 범위 안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로 두려는 구조예요.

  • 지금보다 종료 시점을 더 분명하게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발전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일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려는 뜻도 있어요.
  • 다만 실제로 어떤 연도를 선택할지는 위원회 논의와 후속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정부의 탈석탄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까지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탈석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려 해요. 이 계획에는 석탄화력발전소별 폐쇄 시점과 사업자별 보상 및 지원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 전국 단위 목표만 두는 게 아니라 설비별 일정까지 관리하려는 거예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함께 고려하게 해서 기후정책과 맞물리게 해요.
  • 사업자 보상과 지원을 계획 안에 넣어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3) 설비 보상 기준 마련

가동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는 설비는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보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즉, 아직 충분히 회수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는 전환 충격을 조금 덜어 주려는 장치예요.

  • 갑작스러운 폐쇄로 생기는 재산상 손실 문제를 같이 보려는 거예요.
  • 설비의 남은 가치가 고려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보상 기준은 실제 산정 방식이 중요해서, 후속 기준 설계가 핵심이 될 수 있어요.

4) 탈석탄위원회 설치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탈석탄위원회를 두고, 폐쇄와 보상, 노동자 고용안정, 전환지역 지원을 심의·의결하고 이행을 감독하게 하려 해요. 전환 정책을 여러 부처와 지역에 흩어 두지 않고, 하나의 중심 축에서 관리하려는 모습이에요.

  • 정책 충돌을 줄이고 일정 조율을 쉽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고용, 지역경제, 보상처럼 서로 다른 쟁점을 한 자리에서 다루게 돼요.
  • 다만 위원회의 권한과 실제 집행력이 충분한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5) 전환지역 지원계획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게 돼요. 발전소가 빠진 뒤 지역이 바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방 차원의 대응을 법에 묶어 두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별로 산업 구조와 생활 여건이 달라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해요.
  • 단순한 일회성 지원보다 지속적인 지역경제 대책이 중요해요.
  • 행정 접근성과 주민 생활 서비스를 함께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6) 노동자 고용안정의 제도화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전환 과정의 핵심 과제로 넣고 있어요. 폐쇄가 빨라질수록 노동자에게는 재교육, 전직, 고용유지 같은 안전망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를 정책 구조 안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 전환 과정의 부담이 노동자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 고용불안이 커지면 지역경제도 함께 약해질 수 있어요.
  • 실제 효과는 직무 전환, 재취업 지원, 생활안정 대책이 얼마나 촘촘한지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노동자: 고용유지와 전환 지원이 직접적인 관심사가 돼요.
  • 발전사업자: 폐쇄 일정, 보상, 지원 조건을 더 분명하게 따라야 해요.
  • 전환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전환지역 주민: 일자리, 상권, 생활서비스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 탈석탄계획 수립, 보상, 감독을 함께 맡게 돼요.

봐야 할 점

  • 폐쇄 연도 확정 방식이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 보상 기준과 산식이 구체적이어야 분쟁이 줄어들어요.
  •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직과 재교육으로 이어져야 해요.
  • 전환지역 지원계획의 재원과 집행 주체가 충분히 설계되는지가 중요해요.
  • 위원회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겹치지 않게 정리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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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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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