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훼산업 촉진을 위한 법안 프린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과 같이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2.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및 일회용 소재로 만든 조화 사용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화 사용을 촉진합니다.

3.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화훼산업과 화훼문화가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생화 사용의 문화 확산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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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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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0표 / 총 258표

찬성 250표 · 총 투표 25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