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훼산업 촉진을 위한 법안 프린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1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과 같이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2.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및 일회용 소재로 만든 조화 사용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화 사용을 촉진합니다.
3.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화훼산업과 화훼문화가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생화 사용의 문화 확산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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