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유통 투명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매업자와 소비자 보호 강화: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판매함으로써 소매업자가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업자의 거래를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현대화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과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화훼류 거래에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소매업자인 화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법안은 화훼소매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소태업자들이 화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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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