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유통 투명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매업자와 소비자 보호 강화: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판매함으로써 소매업자가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업자의 거래를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현대화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과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화훼류 거래에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소매업자인 화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법안은 화훼소매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소태업자들이 화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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