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진흥 의무화 및 소비자 권리 강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의무화: 기존에는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를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여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기관 지정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담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화훼문화 진흥이 기대됩니다.

3. 우수화원의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 규정 추가: 우수화원의 구체적인 선정 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선정 요건으로 추가하여, 국내산 화훼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4. 모든 화환에 대한 표시 의무 강화: 기존에는 재사용 생화 화환임을 표시하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모든 화환에 대해 사용된 화훼의 종류, 원산지, 제작 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 법률안은 화훼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화훼 소비를 촉진시키며, 소비자가 화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훼산업의 전반적인 성장과 문화 진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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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