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진흥 의무화 및 소비자 권리 강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의무화: 기존에는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를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여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기관 지정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담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화훼문화 진흥이 기대됩니다.
3. 우수화원의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 규정 추가: 우수화원의 구체적인 선정 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선정 요건으로 추가하여, 국내산 화훼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4. 모든 화환에 대한 표시 의무 강화: 기존에는 재사용 생화 화환임을 표시하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모든 화환에 대해 사용된 화훼의 종류, 원산지, 제작 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 법률안은 화훼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화훼 소비를 촉진시키며, 소비자가 화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훼산업의 전반적인 성장과 문화 진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