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원산지 표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불만 해소: 소비자가 꽃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소비자들이 느꼈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홍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보다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화훼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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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