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원산지 표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불만 해소: 소비자가 꽃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소비자들이 느꼈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홍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보다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화훼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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