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의 내실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계획 수립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기본계획 평가 포함: 새로운 기본계획에는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 계획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3. 연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하여 통일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국민, 특히 청소년의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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