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통일 가치 반영 및 학교 통일교육 강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교육 정의의 명확화: 기존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가치가 통일교육 과정에 더욱 뚜렷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2. 초·중등학교장의 교육 의무화: 학교 통일교육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의무 이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관리자들이 먼저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여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시·도 교육청의 역할 명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시·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교육 행정 기관의 교육 대상 여부를 확정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의 평화적 통일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정착시키고, 학교와 교육 행정 기관의 주체들이 앞장서서 통일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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