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통일 가치 반영 및 학교 통일교육 강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교육 정의의 명확화: 기존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가치가 통일교육 과정에 더욱 뚜렷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2. 초·중등학교장의 교육 의무화: 학교 통일교육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의무 이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관리자들이 먼저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여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시·도 교육청의 역할 명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시·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교육 행정 기관의 교육 대상 여부를 확정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의 평화적 통일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정착시키고, 학교와 교육 행정 기관의 주체들이 앞장서서 통일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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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