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자의 심리적 제약 완화 및 교육 활성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4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고발 의무 삭제]: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을 때 수사기관에 반드시 고발해야 했던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정 이후 실제 고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 것입니다.
2. [시정 요구의 재량권 부여]: 통일부장관이 위반 사항에 대해 무조건 시정을 요구해야 했던 규정을 장관의 판단에 따른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법 집행 대신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적절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교육 현장의 심리적 부담 완화]: 엄격한 처벌 조항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교육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교육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교육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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