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융생태계 조성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 부산 이전: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합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배를 촉진합니다.
3. 금융생태계 조성: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균형 있는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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