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융생태계 조성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 부산 이전: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합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배를 촉진합니다.

3. 금융생태계 조성: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균형 있는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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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