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 보유 고액 부실자 명단 공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책임자를 확정한 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사에 의뢰하여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함.

-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이 자료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제공함.

2. 문제점:

- 해외 자산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의 부재로 조사 자체가 곤란하여 해외 은닉 자산 회수에 어려움을 겪음.

- 「국세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금전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3. 개정 내용:

-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해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함.

- 이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은닉자산의 회수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외 재산을 가진 고액 부실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손해배상청구와 공적자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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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