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 보유 고액 부실자 명단 공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책임자를 확정한 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사에 의뢰하여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함.
-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이 자료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제공함.
2. 문제점:
- 해외 자산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의 부재로 조사 자체가 곤란하여 해외 은닉 자산 회수에 어려움을 겪음.
- 「국세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금전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3. 개정 내용:
-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해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함.
- 이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은닉자산의 회수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외 재산을 가진 고액 부실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손해배상청구와 공적자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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