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어,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조성ㆍ운용,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자산 회수 등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관임. 예금보험공사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금융안정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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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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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