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그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합니다.

3. 이 법안은 별도로 제안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해당 법안이 승인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불공정한 금융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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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