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강화 및 인권침해 방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63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68인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탈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의 주택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해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자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을 제재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