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강화 및 인권침해 방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68인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탈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의 주택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해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자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을 제재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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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