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종식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4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탈시설 지원 체계의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2. [시설의 단계적 감축 및 2041년 완전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와 입소를 제한하며, 기존 시설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41년까지 모든 형태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최종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맞춤형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득 지원, 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활동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인권침해시설 제재 및 피해자 우선 보호]: 탈시설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특히 인권침해시설의 피해 생존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5. [정보 접근성 및 정기적 욕구 조사]: 장애인이 탈시설 관련 정책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도지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와 욕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지원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선택권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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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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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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