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장애학생 발명교육 지원 확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서는 교육 취약계층으로 도서벽지·낙도지역의 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2.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도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교육취약계층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3. 발명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에 교재 및 교구 제공을 추가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에게도 발명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창의력 계발을 지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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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90표 / 총 292표

찬성 290표 · 총 투표 29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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