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장애학생 발명교육 지원 확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8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서는 교육 취약계층으로 도서벽지·낙도지역의 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2.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도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교육취약계층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3. 발명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에 교재 및 교구 제공을 추가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에게도 발명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창의력 계발을 지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