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근로자의 정년 65세로 연장을 위한 법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4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현재 법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합니다.
2. 단계적 시행: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기업이 한 번에 적용받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3. 지원 제도: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이나 장려금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풍부한 경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 시장에서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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