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근로자의 정년 65세로 연장을 위한 법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현재 법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합니다.

2. 단계적 시행: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기업이 한 번에 적용받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3. 지원 제도: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이나 장려금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풍부한 경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 시장에서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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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