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채권 보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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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기존의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급여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육비채권이 압류금지 조항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에 따라 법안을 개정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게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급여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습니다. 이는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양육비채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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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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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9표 / 총 231표

찬성 229표 · 총 투표 23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