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18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그런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퇴직 공무원 중 의료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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