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기간 합산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간의 재직기간만 서로 합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2. [직역연금 간 형평성 확보]: 4대 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합산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다른 연금들과 동일한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공적 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3. [공무원 임용 시 경력 인정]: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과거의 근무 경력을 공무원연금 산정 시 공식적으로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25조제2항 등)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별정우체국 근무 경력을 공무원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이동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80
윤종군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