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여 예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심의위원회 운영비 지원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들이 본래의 산업 진흥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 내용 심의 등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국가 재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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