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서면 의결 범위를 확대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의결 대상의 범위 확대: 현행법상 긴급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촬영물 등에만 한정되었던 서면 의결 대상을,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불법 사행성 정보의 신속한 대응: 불법 경마 및 도박 사이트의 발견부터 의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서면 의결을 통해 불법 정보에 대해 더욱 조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폐쇄 가속화: 심의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해한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폐쇄할 수 있는 행정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온라인상에서 성행하는 불법 도박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및 처리 속도를 높임으로써, 사행성 범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도박 정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행성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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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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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