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으로 인해 방송 및 통신 심의 대기 건수가 급증하며 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심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여 방송 및 통신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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