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범위를 확대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서면의결(전자문서 포함) 범위를 대폭 넓힙니다. 앞으로는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정보 차단 시간 단축: 대면 회의를 거쳐야만 했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법 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걸리는 상당한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이나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정보가 널리 퍼지기 전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물리적인 회의 개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면의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급증하는 불법 정보에 대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력을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신속한 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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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