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반란 범죄자 특별사면 금지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률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데, 내란죄나 반란죄 같은 심각한 범죄에도 특별한 제한 없이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개정안의 새로운 제한: 개정안은 내란이나 반란의 우두머리 및 중요 임무 종사자는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여, 헌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고자 합니다.
3. 법원칙의 확립: 국헌문란 행위, 즉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엄정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국가 질서를 수호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법 적용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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