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반란 범죄자 특별사면 금지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률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데, 내란죄나 반란죄 같은 심각한 범죄에도 특별한 제한 없이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개정안의 새로운 제한: 개정안은 내란이나 반란의 우두머리 및 중요 임무 종사자는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여, 헌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고자 합니다.

3. 법원칙의 확립: 국헌문란 행위, 즉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엄정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국가 질서를 수호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법 적용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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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