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재산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사기와 관련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기로 형성된 재산을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으로 규정하여 몰수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범죄로부터 얻은 재산을 사법 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2. 법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국가가 개입하여 해당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법안은 피해자가 사기로 인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는 것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에게서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 사기와 같은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이 그 재산을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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