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재산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사기와 관련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기로 형성된 재산을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으로 규정하여 몰수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범죄로부터 얻은 재산을 사법 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2. 법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국가가 개입하여 해당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법안은 피해자가 사기로 인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는 것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에게서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 사기와 같은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이 그 재산을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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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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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