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승인의 요건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한 건축물이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있고, 이 요건이 산지ㆍ농지ㆍ국토계획ㆍ개발제한구역 등 관련 법령 전반으로 확대 해석되어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간 이견으로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등 특례 도입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이 특례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제10조의3 규정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건축위원회가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과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며,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를 원활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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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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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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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