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위한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산불과 홍수 같은 재해·재난에 남북이 제때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 승인 방식을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현재 협력사업의 승인권이 통일부에 있어 접경지역의 급박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 개정안은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에 관한 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접경지역의 재해·재난에 남북이 함께 대응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 어떤 사업을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절차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재난 협력사업 승인권: 재해·재난에 관한 남북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대상으로 제시된 재해·재난: 제안 이유는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을 예로 들어요.
  • 접경지역의 신속한 대응: 급박한 상황에서 협력사업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남북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특히 접경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해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접경지역에서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남북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재난 대응이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봤어요. 또 협력사업 승인권이 통일부에 집중돼 있어 급박한 상황에 대응할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에 재해·재난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난 협력사업 승인권

제안 이유는 현행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통일부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재해·재난에 관한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승인권을 조정해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협력이 제때 이뤄지도록 하려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현행 제17조와 개정 조문의 전체 문구가 없어 승인권의 정확한 범위와 행사 절차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 제안 이유는 재해·재난 분야의 변경을 설명해요. 모든 남북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긴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2) 재해·재난 분야의 협력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권과 관련된 재해·재난의 예로 들어요. 남북이 이런 재해·재난에 적시에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 목적이에요.

  • 산불과 병해충, 홍수와 가뭄은 각각 대응에 필요한 협력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 어떤 사업이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재해·재난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3) 접경지역 주민 보호

제안 이유는 접경지역의 재해·재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직결된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권을 통해 남북 협력이 더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려 해요.

  • 재난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역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 다만 승인권의 조정만으로 실제 협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접경지역 주민: 산불이나 홍수 등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남북 협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북한 주민: 제안 이유는 재난으로부터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킬 필요성을 강조해요.
  • 지방자치단체장: 개정안에 따라 재해·재난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가질 수 있는 주체예요.
  • 통일부: 제안 이유가 설명하는 현행 협력사업 승인 주체로서, 법안의 구체적인 승인권 조정 범위가 중요해요.
  • 재난 분야 협력사업 관계자: 어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대상이 되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외에 어떤 재해·재난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지 개정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장과 통일부의 승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급박한 상황에서 승인 판단과 남북 간 협력이 실제로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절차가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사업 승인 이후 협력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역할과 절차도 확인할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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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정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