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위원회 예산 구분과 감액 절차 마련을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21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 둘 감사위원회의 예산을 구분하고, 정부가 요구액을 줄일 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사무총장직을 없애고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집행·지원사무를 맡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도 그에 맞춰 국가재정법의 직책을 정비하려고 해요.
  • 감사위원회의 예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해 편성하도록 제안해요.
  • 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감액 규모와 이유,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 법안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법안의 내용에 따라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재정 관련 직책 정비: 국가재정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감사위원회 예산 구분: 감사위원회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따로 구분해 계상하도록 해요.
  • 감액 전 의견 청취: 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줄이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 감액 내용의 국회 제출: 감액 규모와 이유, 감액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 관련 법안과의 연계: 감사위원회 설치와 사무처장 직책을 제안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왜 나왔나

별도로 발의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국가재정법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책과 예산 편성 방식을 맞출 필요가 생겨요. 이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예산을 구분하고 감액할 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관련 제도를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정 관련 직책 정비

제안 설명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재정 관련 직책은 현재 사무총장으로 돼 있어요. 개정안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의 조직 변경에 맞춰 이를 사무처장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 관련 법안은 사무총장직을 없애고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집행·지원사무를 맡도록 제안해요.
  • 직책 변경은 관련 법안의 내용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직책 변경의 구체적인 개정 조문 문구는 담겨 있지 않아요.

2) 감사위원회 예산 구분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입·세출예산을 기관 소관별로 나누고, 세출예산을 기능·성질 또는 기관별로 구분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감사위원회의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해 계상하는 내용을 더하려고 해요.

  •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 안에서 구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 예산을 구분한다고 해서 특정 금액이 자동으로 확보되거나 증액된다는 내용은 제공된 제안 설명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3) 감액 전 감사위원회 의견 청취

현행법은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에도 독립기관의 예산에 준해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해요.

  • 정부가 요구액을 줄이려 할 때 감사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둔다는 것이 감액 자체를 금지하거나 요구액 전부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4) 감액 규모와 이유의 국회 제출

현행법은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감액 규모와 이유, 기관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와 이유,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볼 때 감액 내용과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 구체적인 예산액이나 감액 규모는 이 법안의 제안 설명에 제시돼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감사위원회: 관련 법안에 따라 설치되고 이 개정안이 마련되면, 예산이 구분되고 감액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감사위원회 예산을 구분하고 재정 관련 직책을 정비하는 변화가 제안돼요.
  • 사무처장: 관련 법안에서 제안한 직책으로, 국가재정법에서도 사무총장을 대신하도록 정비 대상이 돼요.
  • 정부와 국무회의: 감사위원회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 할 때 의견을 듣고 관련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요.
  • 국회: 감액 규모와 이유,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전제 법안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감사위원회 설치와 직책 변경이 어떤 내용으로 의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 설명은 밝히고 있어요.
  • 감사위원회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 안에서 어느 수준으로 구분할지 구체적인 조문과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봐야 해요.
  • 국무회의의 의견 청취와 국회 제출 절차가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예산 구분과 의견 청취는 제안된 절차예요. 감사위원회의 실제 예산 규모와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은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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