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 민주적 통제 강화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과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습니다.

3.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제한하고 투명성을 높여, 사면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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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