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 민주적 통제 강화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과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습니다.
3.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제한하고 투명성을 높여, 사면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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