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표자 정의로 정책 참여 강화하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혼용되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하여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2. 이러한 정의를 통해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의 모호성을 줄이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의 참여자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익이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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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