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체납 및 수납 불이행 문제 해결]: 최근 교통법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수납률은 10% 안팎에 머무는 등 과태료 미납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처분 등 기존의 제재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3.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설]: 법률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54조의2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 예방 및 준법의식 제고]: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과태료 수납률을 높여 질서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행정질서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한 법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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