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체납 및 수납 불이행 문제 해결]: 최근 교통법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수납률은 10% 안팎에 머무는 등 과태료 미납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처분 등 기존의 제재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3.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설]: 법률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54조의2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 예방 및 준법의식 제고]: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과태료 수납률을 높여 질서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행정질서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한 법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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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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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