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간 과태료 징수촉탁 규정 신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징수의 유연성 향상: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만이 징수를 할 수 있어,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곳에 납부자의 주소지나 재산이 있는 경우 징수가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도입합니다.

2. 비용 부담 명확화: 과태료 징수를 대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촉탁 사무 및 송금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명확한 책임 구분을 부여합니다.

3. 효율성 제고와 협력 장려: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 관할 행정청들 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행정청 간의 협조를 통해 과태료 징수 과정을 더 원활하게 하고,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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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