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간 과태료 징수촉탁 규정 신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징수의 유연성 향상: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만이 징수를 할 수 있어,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곳에 납부자의 주소지나 재산이 있는 경우 징수가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도입합니다.
2. 비용 부담 명확화: 과태료 징수를 대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촉탁 사무 및 송금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명확한 책임 구분을 부여합니다.
3. 효율성 제고와 협력 장려: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 관할 행정청들 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행정청 간의 협조를 통해 과태료 징수 과정을 더 원활하게 하고,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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