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08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징수 실효성 제고: 현재 과태료 수납률이 낮아 법적 의무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제재 수단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도입: 조세 체납 사례와 마찬가지로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 사항 등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안 제54조의2 신설).
3. 법질서 준수 및 형평성 확보: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과태료 체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법질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4.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간의 체계적인 조정을 통해 과태료 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건전한 법질서 이행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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