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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내란, 외환 등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열거 외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