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사임 시 예우 중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탄핵 결정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존 법률의 허점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아도 자진 사임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계속 제공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 자진 사임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 탄핵 소추를 받은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든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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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