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아 퇴임한 경우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아 자진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주지 않음으로써 법의 평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기간 사용 가능한 전직대통령 명예도로명 부여 법안
내란·외환죄 전직 대통령 예우 폐지 법안
전직대통령 경호 및 경비 지원 폐지를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위반 사임 시 예우 중단을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범죄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을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규정 마련을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유죄 확정 시 전직 대통령 예우 제외하기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